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사 경영간섭 금지법' 결국 폐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간섭이나 부당한 압력을 더욱 분명하게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시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동료 의원 12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올라갔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면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신설해 담았다.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존립 목적에 대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ㆍ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및 채용 압박 등 금융당국이 업무상 위계를 이용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관계 없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산업이 서민경제 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근간이기도 하므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산업 전반을 선진화하려면 개별 주체인 금융회사들의 책임경영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융사 경영간섭 금지법' 결국 폐기
AD
원본보기 아이콘

개정안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및 이에 따른 대규모 손실사태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사안을 단초로 일순간 강화되는 감독행위는 문제가 된 사안의 정도를 넘어 금융회사에 압박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회사가 촉발한 대형 사고에 대한 문책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감독행위 전반에 대한 균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조사 과정에서는 금융기관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금융당국이 현행 형법 및 금융위원회설치법 등에 따라 이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지고 있고 감독ㆍ검사ㆍ조사ㆍ감리에 대한 조사권남용 금지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권한남용금지 규정을 중복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도 금융당국 업무 전반에 관해 권한남용 금지를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에는 현재 각종 제재 등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원이 벌이는 법정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기조 아래 통제와 규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갈등이나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